중국동방항공 수화물

Posted by 트렌디
2015. 10. 1. 22:59 알아놓자/여행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안녕하세요. 알아야 잘산다 입니다.

이번에는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국동방항공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데요. 꽤나 친절했던 승무원

덕분에 편하게 여행했던 좋은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럼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규정 

같이 알아보시죠.






중국동방항공은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과 함께 

중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라고 하네요.

중국동방항공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과 함께

스카이팀에 속해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동방항공의 수화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동방항공의 수화물 규정은 노선마다, 또 좌석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출발 중국노선을 기준으로 봤을때 비지니스석은 32kg 

2개의 위탁수화물을 허용하고 있네요. 타 항공사 보다 넉넉히 

허용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석의 손님에게는 23kg 짜리 2개를 위탁수화물로 허용해 주고 있네요.

1개당 23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면 추가비용이 발생 하네요.



 





한국출발 중국도착 노선의 유아 수화물 기준입니다. 

동반하는 성인과 동일한 무게로 1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성인의 수화물 무게와 동일한 1개, 

접는 유모차 1개, 운반용 요람도 위탁 가능하네요.




한국출발 중국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는 구간에 해당하는 수화물규정 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석은 23kg짜리 위탁수화물 2개까지 무료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타 항공사 보다 넉넉한 수준입니다.




골프채, 스키장비와 같은 대형물품에 관한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규정입니다.

반려동물은 한마리가 가능하지만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1000cny.

골프장비는 일반수화물과 동일취급하여 1개로 인정하고 있네요.

스키장비도 마찬가지로 일반수화물과 동일취급하여 1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형수화물은 국제노선 기준 40 X 60 X 100cm 를 넘지 않게 하고

이를 초과하면 출발 72시간 전에 사전연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대형수화물은 인천공항 3층 D,J 카운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 악기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대형악기의 경우 좌석을 차지하여 1명의 승객요금과 동일 책정한다고 하네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리 1661-2600 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예약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규정중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위탁수화물에 보내기 보다는 직접 휴대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실, 파손에 대한 경우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동방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께요.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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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별지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트렌디
2015. 9. 17. 19:56 알아놓자/여행

중국별지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알아야 잘산다 입니다.

이번에는 중국별지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중국 방문시에 이용했었던

비자인데요. 길지 않은 기간에 

친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신다면

중국별지비자가 좋더라구요.

중국별지비자 조건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친한 형님과 함께 광저우를 

방문 했을때 중국별지비자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전까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저는 중국을 갈때 비자가 있어야 

하는줄도 몰랐답니다. 





한국여권을 소지한 한국사람이 중국을 

입국하려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알아보니 중국비자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해서 저렴한 중국비자를

초점에 맞추고 알아보다가 중국별지비자를

알게 되었고, 저희 여행에 딱 맞는 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별지비자.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보다 소규모 단체를

위한 비자인데요. 

2인이상 동일한 항공일정으로 중국에

입출국을 해야 하고, 

별지비자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에 입국해야 하며, 28일 이내에

중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중국별지비자를 

신청하였다면 1월 15일 이전에 중국에

입국해야 하고, 1월 28일 전까지 

중국에서 출국해야 하겠죠? 

대신 2인이상 동일한 항공일정 이어야 합니다.

중국 방문 지역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같이 동행하는 분과 

같은 일정이었고, 다른것보다 

중국별지비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나 합니다.

대충의 가격은 4만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대행사나 여행사 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신청일 이후로 2,3일내로

등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하기 넉넉히 4,5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먼저 중국을 방문할 날짜를 정하고

인터넷에 중국별지비자를 검색하시면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따져보시고, 업체를 선택하시어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비자에 기재된 내용과 본인의 신상정보가

다를시에 문제가 생기고, 입출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영문이름, 여권번호, 만료일

등을 다시한번 체크하여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등기로 받으신 후에는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입국시에 유의할 점은

비자 발급에 포함된 단체에 첫번째 사람이

비자를 제출하고, 그 뒤로 단체가 줄을 서서

입국검사를 받고, 단체의 마지막 사람이

비자 원본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는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국시에는 단체의 첫번째 사람이 비자를 

제출하고 마지막 사람은 비자를 회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시에는 비자를 분실하지 않도록

호텔이나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분실시에 재발급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과정도 쉽지 않기에 분실하지 않는것이 좋겠죠?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끄는 할아버님 입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큽니다.ㅎㅎ

지금까지 별지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여행 하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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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자

Posted by 트렌디
2015. 9. 16. 21:59 알아놓자/여행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알아야 잘산다 입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시 짐을 챙길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것이 바로 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들 인데요. 항상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할지 기내가방에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객실,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되는 물품들





폭발물류.

당연히 폭발물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입니다.

수류탄, 다이너마이트등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폭죽이나 조명탄 등을 여행시에

축하나 행사를 위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내에서 혹시나 폭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품들은 애초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

이것도 폭발물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혹시나 빨래를 위해 표백제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표백제는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는 물품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등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이라면 챙기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인화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서 객실에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불가능이라는 뜻이겠죠?

또 주의하실 것은 알코올 도수 70% 이상의

술도 인화성 물질로 포함이 되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등도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 객실에는 금지되지만,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물품





창.도검류

간단한 과도칼이나, 흔히 부르는 맥가이버칼 등은

안전을 위해 비행기 객실 내로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등 사람이 휘둘러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들 인것 같네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무술호신용품

마찬가지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공구류

도끼, 망치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기로 사용 될 수 있겠습니다.


총기류

당연히 비행기 객실 내 반입금지 입니다.


이 물품들은 사람의 사용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물품들이네요.

객실 내로 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한 물품





생활도구류, 의료장비, 구조용품,

100ml 이하의 액체류 위생용품, 

개인용 휴대장비 등은 기내로 반입이

되고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수가 있네요.



 





자 이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았으니 

짐을 싸면 되겠죠? 즐거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여행에 방해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ㅎㅎ



비행기 내에서는 지상과는 달리

조그마한 폭발물이나 흉기도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가 봅니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많지만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면

까다로울수록 더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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